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만 교부할 수 있다. 간호사가 대신 작성하여 교부할 수는 없다.
진찰 없이 요청만으로 발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교부를 거부할 수 있고,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다.
사망과 관련해서는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교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서식과 기재 사항은 관련 규칙이 정한 바에 맞추어 작성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거부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법은 사유 없는 교부 거부를 막는 것이며, 환자 본인 등에게는 사본 발급도 가능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