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검사나 과잉 진료는 환자 이익 우선이라는 의료 전문직업성의 핵심 가치를 위반하여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분류된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에게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면허증 대여, 진료기록부 미작성, 진료 거부, 변경 신고 지연 등은 각각 별도의 의무 위반 조항으로 규율되는 행정적·절차적 위반으로, 품위 손상 조항과는 구분해야 한다.
품위 손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동기와 의료의 본질적 목적과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의학적 필요성이 아닌 경제적 이익 등 다른 동기에서 비롯된 진료행위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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