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가 가능하므로 무조건 거부 불가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응급환자에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진료비 미납이나 야간이라는 사정이 이 의무를 없애 주지 않는다.
자기 전문 분야를 벗어나 감당하기 어려우면 적절한 전원과 인계가 필요하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처치를 먼저 한 뒤 이송을 준비한다.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돌려보내는 것이 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거부의 정당성은 의료인의 편의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기준으로 본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