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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종합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인은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나, 「의료법」 제19조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예외로 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 신고는 법령상 의무이므로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심화 해설

①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기관을 그만둔 뒤에도 계속되므로 퇴직자가 알려도 누설에 해당한다.
② 친구는 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환자 동의 없이 알리면 누설이다.
③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정보를 알릴 수 없다.
④ 연구·학회 발표는 환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실명 공개는 누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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