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의료와 조산,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공표하지 못한다. 이 의무는 퇴직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환자의 친구는 물론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알려 주면 누설에 해당한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보 제공이 정당해지지는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감염병 발생 신고처럼 법이 의무로 정한 보고는 누설이 아니라 법정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학회 발표나 교육 목적이라도 실명과 식별 가능한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면 위반이다. 사례를 다룰 때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