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위반에…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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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종합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인은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나, 「의료법」 제19조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예외로 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 신고는 법령상 의무이므로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기관을 그만둔 뒤에도 계속되므로 퇴직자가 알려도 누설에 해당한다.
② 친구는 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환자 동의 없이 알리면 누설이다.
③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정보를 알릴 수 없다.
④ 연구·학회 발표는 환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실명 공개는 누설에 해당한다.

임상 시나리오

비밀 누설 금지법령상 신고는 예외

의료인은 의료와 조산,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공표하지 못한다. 이 의무는 퇴직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환자의 친구는 물론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알려 주면 누설에 해당한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보 제공이 정당해지지는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감염병 발생 신고처럼 법이 의무로 정한 보고는 누설이 아니라 법정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주의

학회 발표나 교육 목적이라도 실명과 식별 가능한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면 위반이다. 사례를 다룰 때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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