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전문간호사가 검체 채취와 투약, 주사 같은 치료적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처방 없이 임의로 투약할 수 없다.
가정간호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다시 처방을 받아야 한다. 방문할 때마다 처방 내용과 남은 기간을 확인한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하고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대상자는 의사나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환자가 원한다고 곧바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의사의 의뢰와 판단이 앞선다. 기록 보존 기간을 3년으로 외우는 것도 흔한 착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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