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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문제

이 상황에서 간호사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윤리적 근거는?

섬망이 있는 환자가 정맥주사를 반복해서 뽑고침대 밖으로 나가려 한다. 설명과 설득이 통하지 않아간호사는 처방을 받아 손목보호대를 적용하였다.
해설
선의의 간섭주의는 대상자에게 발생할 해악을 예방하기 위해 그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제간호협의회(ICN) 창설을 주도하고, 회원국에서 간호사 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섬망(delirium) 환자는 인지기능과 현실 검증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정맥주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 장치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복해서 정맥주사를 뽑는 행위는 단순한 불편감 호소가 아니라 치료를 방해하고 출혈, 혈관 손상, 감염 위험을 높이는 자해적 행동이며, 침대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는 낙상과 그에 따른 골절, 두부 손상 등 심각한 신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설명과 설득에도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위험을 판단할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때 간호사가 처방을 받아 손목보호대를 적용한 것은 환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지만, 그 목적은 환자 본인에게 닥칠 해악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리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선행(beneficence)의 원칙과 악행 금지(nonmaleficence)의 원칙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선행의 원칙은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악행 금지의 원칙은 환자에게 해가 되는 일을 피하도록 요구합니다. 손목보호대 적용은 환자의 자율성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지만, 정맥주사 발사로 인한 출혈이나 치료 중단, 낙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이라는 더 큰 해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기 2번의 선의의 간섭(paternalism)이 가장 적절한 윤리적 근거입니다. 선의의 간섭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에게 이익이 되고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진이 환자를 대신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섬망 환자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경우, 환자의 현재 표현된 의사보다 환자의 장기적 건강과 안전이라는 더 큰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신체 억제대가 환자의 자가 손상과 의료 기구 보호를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과 안전 사이의 윤리적 긴장이 발생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모로코의 중환자실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신체 억제대 사용의 주된 목적이 환자의 자해 방지와 의료 기구 보호라는 인식이 확인되었습니다 [2]. 다만, 신체 억제대는 피부 손상, 장기간 부동,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위험을 동반하므로 [2], 그 적용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체적 위험이 있고 덜 제한적인 대안이 효과가 없을 때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는 이 상황의 윤리적 근거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기 1번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그대로 존중한 행위라고 하였으나, 섬망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환자의 충동적 행동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존중이 아니라 환자를 위험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보기 3번의 다수 환자의 이익은 공중보건이나 자원 배분의 논리로, 이 상황은 다른 환자가 아닌 환자 본인의 안전이 주된 관심사이므로 맞지 않습니다. 보기 4번의 진실 말할 의무 유보는 정보 제공이나 설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으로, 신체 억제대 적용의 근거와는 무관합니다. 보기 5번의 성실의 실천은 간호사가 환자와의 약속이나 전문직 의무를 지키는 태도를 의미하지만, 손목보호대 적용을 정당화하는 직접적인 윤리 원칙은 아닙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간호사의 행위는 환자의 자율성을 제한하지만,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해악을 예방하기 위한 선의의 간섭으로 정당화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환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간과 강도로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해제 가능성을 평가하며,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재평가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1]The Ethical Tightrope of Physical and Environmental Restraint in ICU: A Balancing Act.일반논문Bannon L, Meehan A, McEvoy N. (2026) · DOI: 10.1111/nicc.70519[2]Physical Restraint Practices, Attitudes, and Ethical Perceptions Among Intensive Care Unit (ICU) Doctors and Nurses in Morocco: A Cross-Sectional Survey Highlighting the Training-Use Paradox.일반논문Zirhirhi K, Joutey O, Tissir A, Lamghari S, Berrada LF, Chabbar S, Faouji FE, Mounir A, Bouhouri MA. (2026) · DOI: 10.7759/cureus.110023

임상 시나리오

신체 억제대 적용의 윤리적 근거섬망 환자의 자해·낙상 예방을 위한 선의의 간섭

섬망 환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정맥주사 발사로 인한 출혈, 감염, 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 심각한 해악의 위험이 높다.

억제대 적용은 선행과 악행 금지 원칙에 근거한 선의의 간섭으로, 환자의 자율성을 일시 제한하더라도 더 큰 해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주의

억제대는 피부 손상, 장기간 부동,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이 있으므로, 덜 제한적인 대안이 효과 없을 때만 최소한의 기간 동안 적용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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