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령에 열거된 직무만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생 건강기록부의 관리, 건강검사 실시, 보건교육, 응급처치가 포함됩니다.
진단·치료·확진은 의료법상 의사만 가능한 의료행위이므로 보건교사 직무에서 제외됩니다. 급식 위생 검사는 영양교사의 소관입니다.
건강기록부를 작성·관리하는 것과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상 소견의 최종 판정은 반드시 의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