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는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제3의 기관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므로, 절차 시작 전에 반드시 자발적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동의는 단순 서명이 아니라 의뢰 목적, 제공될 정보의 범위, 수혜 가능한 서비스를 설명하고 이해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특히 독거노인은 사회적 고립과 정보 접근성 제한으로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왜 전달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설명을 천천히 반복하고 질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동의 없이 사정 자료를 요약해 보내는 것은 민감한 정보를 무단 제공하는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의뢰 절차의 순서는 대상자 동의 → 사정 자료 요약 및 의뢰서 작성 → 기관 담당자와 협의 → 의뢰 실행 → 결과 확인 및 기록의 흐름을 지켜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