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로, 계산식은 65세 이상 ÷ 15~64세 × 100이다.
이 지표가 높을수록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할 노인 부담이 커지며, 연금·의료·장기요양 등 복지 재정 수요와 직접 연결된다.
보건소에서는 관내 노년부양비를 산출하여 방문건강관리, 치매조기검진, 만성질환관리 등 노인 대상 보건사업의 수요 추정과 자원 배분 근거로 활용한다.
분모를 총인구로 착각하지 말 것. 65세 이상을 총인구로 나누면 노년부양비가 아니라 고령화율이므로 지표 해석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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