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입원 환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즉시 퇴원시키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재평가하여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기간은 환자의 정신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보호의무자와 조율을 시도하는 시간으로 기능하며, 환자의 의사와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충돌할 때 임상적 판단을 우선하도록 설계된 절차이다.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다시 받는 것은 최초 입원 성립 요건일 뿐 퇴원 신청 후 조치가 아니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입원 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입원적합성심사로 별개 절차임을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