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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자는?

해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며, 판별검사는 1개월,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로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심화 해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취급 보고와 유통 감시를 총괄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정책을 담당한다
③ 정답이다.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④ 두 중앙행정기관의 조합은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함께 등장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취급업소의 지도·점검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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