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로 설치하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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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0
문제

「지역보건법」상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로 설치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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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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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로 두는 하부 기관이다
② 보건의료원은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쓸 수 있는 명칭이다
③ 정답이다. 만성질환 예방과 생활습관 형성 지원을 맡는 기관이다
④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에 다른 법률로 설치되는 기관이다
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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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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