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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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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 뒤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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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체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향을 담는 핵심 행정 문서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핵심은 수립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한 뒤 누구에게 제출하는가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시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구분역할비고시장·군수·구청장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계획 수립 주체시·도지사기초자치단체 계획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중간 전달·조정 역할보건복지부장관시·도 계획을 검토하고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연계중앙정부 차원의 최종 검토 주체관할 보건소장지역보건의료계획의 집행·실무 담당계획 수립에 참여하나 제출 상대방은 아님

혼동 주의! 관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지만, 법령상 제출 의무의 상대방은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면 제1차 제출 상대방은 시·도지사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지역보건법상 보고·제출 체계는 기초자치단체장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의 수직적 행정 계통을 따릅니다. 질병관리청장이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사업 등 특정 영역의 집행 기관일 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정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제출 체계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단순히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계획을 종합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국가 단위의 보건의료자원 배분 및 정책 방향 설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출 체계기초 → 광역 → 중앙의 수직적 보고 구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 계획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주의

관할 보건소장은 계획 수립과 집행의 실무를 담당하지만 법령상 제출 상대방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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