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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 환자가 원칙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곳은?

해설
제1급감염병 등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이나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심화 해설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은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를 전담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시설입니다. 제1급감염병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치명률이 높아 일반 병실이 아닌 음압격리병상과 전담 인력, 감염관리 체계를 갖춘 곳에서 치료해야 하므로, 보건소나 검역소의 단순 격리 공간과는 법적 기능이 다릅니다.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직종별로 요구되는 대응 역량이 다르며, 기존 훈련의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와 함께 직군 맞춤형 교육 요구가 확인되었습니다[1].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n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to enhance the response competency of infectious disease control personnel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s.일반논문Jeong SY, Choi S, Kim J, Lee S, Park YS, Chun K. (2026) · DOI: 10.3946/kjme.2025.115

임상 시나리오

제1급감염병 환자 입원치료 기관 선정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의 법적 기준

제1급감염병 환자는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시설은 음압격리병상, 전담 인력, 감염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보건소 격리실, 검역소 격리시설, 일반 입원병동은 법적 치료 시설이 아니므로 제1급감염병 환자 입원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

주의

제1급감염병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치명률이 높으므로, 의료기관 내에서도 음압격리병상이 없는 일반 병동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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