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급감염병 환자는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시설은 음압격리병상, 전담 인력, 감염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보건소 격리실, 검역소 격리시설, 일반 입원병동은 법적 치료 시설이 아니므로 제1급감염병 환자 입원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
제1급감염병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치명률이 높으므로, 의료기관 내에서도 음압격리병상이 없는 일반 병동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