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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를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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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역학조사의 실시와 역학조사반의 설치는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맡는 권한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감염병관리법상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 행정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계에 따라 수행 주체가 나뉘는데, 법은 역학조사반을 설치해야 하는 자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의 질병관리청,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책임을 집니다.

역학조사반의 설치 주체를 ‘보건소장’이나 ‘의료기관의 장’으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를 받아 역학조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일선 기관의 책임자이지만, 법령상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는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발생 신고와 환자 관리 의무는 있으나 역학조사반 설치 권한은 없습니다.

구분역학조사반 설치 주체역할과 위상중앙질병관리청장전국 단위 역학조사 총괄, 시·도 역학조사 지원광역시·도지사관할 지역 역학조사 지휘, 시·군·구 지원기초시장·군수·구청장관할 지역 1차 역학조사 실시, 보건소에 업무 지시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관리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지만, 역학조사반 설치 주체로 법에 명시된 기관은 질병관리청장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업무 분장을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국립검역소장은 검역 단계에서의 감염병 차단 업무를 담당할 뿐, 국내 지역사회 역학조사반 설치 주체가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도 이 3단계 행정체계가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이 중앙역학조사반을 운영해 전국적인 유행 양상을 분석하고,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역학조사반으로 지역 간 전파를 추적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를 통해 확진자 동선 파악과 접촉자 분류 같은 일선 역학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감염병 위기 시 중앙-광역-기초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가 법적 근거에 따라 가동된 사례입니다.

핵심! 역학조사반 설치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3개 축입니다. 보건소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지휘 아래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일 뿐 설치 권한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역학조사반 설치 주체 3단계중앙-광역-기초 행정체계별 책임 소재

질병관리청장은 전국 단위 역학조사를 총괄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을 지휘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1차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보건소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아 실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일 뿐, 법령상 설치 주체가 아니다.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총괄·조정 역할이며, 국립검역소장은 검역 단계 업무만 담당하므로 역학조사반 설치 권한이 없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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