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조의 핵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 주체를
중앙, 시·도, 시·군·구의 3단계 행정체계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역학조사반은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를 밝히기 위한 조직이므로, 실제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 주체가 됩니다.
정답 풀이
정답은
5번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과 역학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이는 중앙(질병관리청),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단위의 방역 책임자가 각자의 관할 구역에서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1번의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관리 정책의 총괄 기관이지만, 역학조사반 설치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번의 국립검역소장은 검역 업무를 담당할 뿐 역학조사반 설치 주체가 아닙니다.
3번과
4번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포함되어 있어 법령상 설치 의무가 있는 기관과 맞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은 역학조사에 협조하는 기관이지, 역학조사반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실무적 의미
공중보건 현장에서 역학조사반의 설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초기 대응 역량의 핵심입니다. 보건소는 감염병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기초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상급 기관과 연계하여 심층역학조사를 진행합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건소 인력은 평소 업무 외에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등
비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므로, 기관 차원의 업무 연속성 계획이 중요합니다
[1].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nalyzing Korean Public Health Centers' Infectious Disease Disaster Response Experiences with a Focus on Business Continuity.일반논문Yun EK, Han JW, Kim JO, Jung S, Cha J, Yoo K, Min S, Yang B. (2024) · DOI: 10.2147/rmhp.s44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