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장기 입원 환자 비율이 높아 시설·장비·인력 기준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단순 신고가 아닌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만, 요양병원을 포함한 허가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주체와 절차를 짝지어 기억하세요.
보건소장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일반적 주체가 아니며,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등 다른 행정 영역의 주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는 외국의료기관 등 일부 특수 의료기관에만 해당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