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EIC 선포는 WHO 사무총장이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최종 결정합니다. 긴급위원회는 평가와 권고만 할 뿐 선포 권한이 없습니다.
선포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특별한 사건이어야 하고, 질병의 국제적 확산으로 다른 국가에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해야 하며, 조정된 국제적 대응이 잠재적으로 필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7건의 PHEIC 선언이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2009년 H1N1 인플루엔자, 에볼라, 소아마비, 코로나19가 포함됩니다.
WHO 총회, UN 사무총장, 지역 사무처장은 PHEIC 선포 권한이 없습니다. 최근 개정된 IHR에서는 PHEIC 체계 안에 팬데믹 비상사태라는 상위 단계가 도입되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