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알게 된 HIV 감염인 정보는 퇴직 후에도 누설이 금지된다. 의료인, 공무원 등 법정 업무 종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는 재직 기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감염 사실은 본인 동의 없이 가족, 직장, 연구자 등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다. 연구 목적이라도 실명 공개는 불가하며 익명화 또는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동의 없이는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 통보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