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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수혈을 받은 환자에게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소장을 거쳐 신고할 대상은?

해설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을 관할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법률상 신고 상대방은 보건복지부장관).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심화 해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률상 신고 상대방이며 시행규칙의 경유 절차는 시·도지사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신고 대상 기관이 아니다
③ 적십자사는 혈액원 운영 기관이지 신고 대상이 아니다
⑤ 심사평가원은 급여 심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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