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검진과 예방사업의 연결 구조
근거 자료
[1]에서도 확인되듯, 한국의 국가 건강검진 코호트(KNHEB)는
질병관리청(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과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이 협력하여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검진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검진 대상자를 선정하며 실제 검진을 수행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리와 건강조사 등 보건 연구 측면에서 협력하지만, 법상 검진 실시기관은 공단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1].
검진 결과가 예방사업으로 이어지는 이유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검진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예방적 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자료
[2]는 코로나19 시기 국가 건강검진 참여율이 감소하면서 만성질환 발견율도 함께 떨어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검진이 줄어들면 조기 발견 기회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예방사업의 대상자 발굴도 지연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분류하여 예방 교육이나 사후관리 서비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생애주기별 검진과 예방의 연속성
근거 자료
[3]은 영유아 건강검진(INCHS)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위험이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구조를 다룹니다. 영유아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의 한 축입니다. 검진 결과 발달 지연이나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정밀검사와 재활 치료 등 예방적 개입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단의 검진은 단발성 검사가 아니라 예방사업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오답 정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검진 실시 주체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리와 건강조사, 연구를 수행하지만 법상 건강검진 실시기관은 아닙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증진 정책 개발과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보건소는 지역 단위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 대상 검진 실시 주체는 아닙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hort profile: the Korean National Health Examination Baseline (KNHEB) cohort for longitudinal health monitoring in South Korea.일반논문Jo S, Cheon E, Kang H, Lim MK, Chung W, Jee SH, Jung KJ, Yang YS, Park SY, Lee S, Oh JK, Na K, Kim S, Hwang J, Cho SI. (2025) · DOI: 10.1186/s12889-025-22856-4
- [2]
Impact of COVID-19 on national health screening participation and chronic disease detec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s NHIS database.일반논문Kim S, Lee H, Park J, Han S, Koo HY, Cho E, Song H, Oh B. (2025) · DOI: 10.3389/fpubh.2025.1721010
- [3]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through infant and children's health screening in South Korea.일반논문Park J, Cho HJ, Yoo S, Song MK. (2025) · DOI: 10.1080/07853890.2025.252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