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성이질은 제2급 감염병으로, 집단급식소 종사자와 같이 다수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전파 차단을 위해 법적으로 업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환자가 업무를 계속할 경우 전파 위험이 큰 직종에 대해
감염력이 소멸되는 시점까지 업무 종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균성이질은 분변-경구 경로로 전파되며 적은 균수로도 감염이 가능해, 배식 과정에서 식품이나 기구를 오염시키면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식 업무만 다른 사람이 담당하게 하는 정도로는 불충분하고, 해당 직원이 조리장이나 급식 시설에 출근하는 것 자체를 제한해야 합니다.
법령상 조치의 핵심은 ‘격리’와 ‘업무 제한’입니다. 세균성이질 환자는 완전격리가 원칙이며, 집단급식소 종사자는 완치 후에도 연속 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할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만으로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 분변-경구 전파 경로를 차단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도 공중보건 위험을 개인 선택에 맡기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시 해고는 공중보건 조치가 아니라 고용 계약상의 문제이며, 법에서 정한 감염병 대응 조치는 아닙니다.
한국의 감염병 법체계는 신종감염병 대응 경험을 거치며 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고, 그 중심에는 감염병 환자와 접촉자의 이동 및 업무를 공적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 질병관리청도 감염병 발생 정보를 일선 의료기관과 신속히 공유하는 체계를 운영하면서, 법적 조치의 실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 세균성이질의 항생제 내성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이는 치료 전략에 관한 내용으로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업무 제한이라는 법적 조치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3].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위원회 규정은 예방접종 정책에 관한 것으로, 세균성이질 환자의 업무 제한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4]. 따라서 집단급식소에서 배식하는 직원이 세균성이질로 확진된 경우, 감염력이 소멸될 때까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령상 요구되는 조치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 [2]
Implementation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Infectious Disease ALERT: Timely Information Sharing to Strengthen Frontline Healthcare Response.일반논문Kim H, Jin YW, Lee J, Lee SW, Yoo H. (2026) · DOI: 10.56786/phwr.2026.19.22.2
- [3]
Clinical outcomes of carbapenem vs. non-carbapenem therapy in hospitalized adults with shigellosis.일반논문Zhang Z, Tallman GB, Kendall B, Fox E. (2026) · DOI: 10.1017/ash.2026.10820
- [4]
Results of the "Enactment of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an-government Interagency Committee for Vaccine Introduction".일반논문Kim SH, Kim NH, Hwang HP. (2026) · DOI: 10.56786/phwr.2026.1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