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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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환자 명부와 검사내용은 5년,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심화 해설

② 2년은 처방전의 보존기간이다
③ 3년은 진단서 등 부본의 보존기간이다
④ 5년은 환자 명부와 검사내용의 보존기간이다
⑤ 영구 보존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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