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아닌 사람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면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동의서만 받거나 구두 동의만으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도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분 확인 없이 열람을 허용하면 타인의 부정 열람 위험이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시에는 진료기록 원본을 송부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담은 사본이나 진료의뢰서를 활용합니다. 원본은 의료기관이 법정 보존 기간 동안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다른 의료인이 진료기록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담당 의사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환자 동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인 간 공유라고 해서 환자 동의 절차가 생략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