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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가족이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열람과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심화 해설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의 기본 원칙
「의료법」은 진료기록을 단순한 병원 내부 서류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적법하게 공유되어야 하는 법적 문서로 다룹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실제 3차 의료기관에서도 빈번하게 보고되었습니다[1]. 따라서 예비 간호사는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누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보기 2가 정답인 이유
환자가 아닌 사람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면 환자의 동의서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대리인이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법이 이중 장치를 둔 것입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사본 발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주된 원인 중 하나도 이러한 필수 서류의 미비(unpreparedness of required documents)였습니다[1].

오답 정리
1번은 틀렸습니다. 형제·자매는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1].
3번은 틀렸습니다. 다른 의료인이 진료기록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담당 의사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자의 동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이므로 의료인 간 공유라고 해서 환자의 동의 절차가 생략될 수 없습니다.
4번은 틀렸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시에도 진료기록의 원본을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담은 사본이나 진료의뢰서 등을 활용합니다. 원본은 의료기관이 계속 보관해야 할 법적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5번은 틀렸습니다. 환자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분 확인 없이 열람을 허용하면 타인이 환자 행세를 하여 진료정보를 빼내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상·법적 관점에서의 함의
진료기록은 의료과실 소송 등 법적 분쟁에서 핵심 증거로 다루어집니다. 기록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면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방어하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기록의 열람·발급 절차를 소홀히 하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2]. 간호사는 직접 사본 발급 창구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환자나 보호자가 “기록 좀 보여달라”고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할 수 있어야 하며, 구두 동의만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valuation of unpreparedness when issuing copies of medical records in tertiary referral hospitals.일반논문Moon MM, Kang MG, Seo SW, Park WS, Kim Y, Kim SS, Choi EM, Park J, Park IS. (2010) · DOI: 10.4258/hir.2010.16.2.120
  • [2]
    From scribble to scrutiny: The legal risks of poor clinical handwriting.일반논문Bhamjee S. (2026) · DOI: 10.4102/jcmsa.v4i1.311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실무 가이드환자와 가족 요청 시 필수 서류 안내

환자가 아닌 사람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면 환자 동의서친족관계 증명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동의서만 받거나 구두 동의만으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도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분 확인 없이 열람을 허용하면 타인의 부정 열람 위험이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시에는 진료기록 원본을 송부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담은 사본이나 진료의뢰서를 활용합니다. 원본은 의료기관이 법정 보존 기간 동안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

다른 의료인이 진료기록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담당 의사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환자 동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인 간 공유라고 해서 환자 동의 절차가 생략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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