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 간호사는 담당 환자의 기록만 열람하고, 수간호사는 병동 전체 통계까지 접근할 수 있으나 타 병동이나 인사·급여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다.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최소권한 원칙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다. 다른 간호사가 잠깐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내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면 내 권한 전체가 노출된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타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최소권한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조회 전에 ‘내가 지금 이 환자의 간호에 실제로 관여하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