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암등록본부를 지정할 때 지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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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문제

「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암등록본부를 지정할 때 지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암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시·도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소, 의사회 등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암관리법 제17조 (시행 2026033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률과 생존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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