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암등록본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근거 조문] 암관리법 제17조 (시행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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