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입고지를 할 때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시행 2026010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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