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료등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시점은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인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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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료등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시점은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인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입고지를 할 때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시행 2026010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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