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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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0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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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한다. 다만 약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사용자,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존기간은 각각 3년이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A가 자격을 취득한 달의 보험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보험료의 징수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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