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약국이 조제 후 처방전을 보관하고 있다. 보존기간과 기산점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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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0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약국이 조제 후 처방전을 보관하고 있다. 보존기간과 기산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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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기간과 기산점이 모두 본문과 다르므로 함께 기억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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