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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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 중 일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으로,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여 보수월액에 포함된다. 퇴직금, 현상금, 직무발명보상금, 경조사비는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시행 2026010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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