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가 제1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가 제1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해설
의사는 제1급감염병 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장이 제3급감염병 환자 발생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test 58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