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장은 제3급감염병 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는 환자뿐 아니라 의사환자와 병원체보유자도 포함되며, 질병관리청 감염병 웹 신고 시스템을 통한 전산 보고가 일반적입니다.
신고 지연은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높이고 감시 체계의 공백을 초래하므로, 제1급감염병(즉시) 및 제4급감염병(7일 이내)과 신고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