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은 감염병환자 진단 시 소속 부대장에게 먼저 보고하여 군 지휘 계통을 유지합니다.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해당 부대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하여 정보를 지역사회 방역망으로 통합시켜야 합니다.
군의관이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은 행정 절차에 맞지 않으며, 국방부 내부 보고만으로는 법정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