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신고의무의 첫 단계입니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취합하여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의사 개인이 직접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는 것은 법정 절차가 아닙니다.
의료기관 내부 보고가 지연되면 기관 차원의 감염관리 조치와 대외 신고가 함께 늦어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