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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병원 의사 A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하였다. A가 보고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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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신고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장이 제3급감염병 환자 발생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심화 해설

감염병환자등 신고체계의 이중구조
감염병 예방·관리법은 신고 의무를 ‘의사(의료인)’와 ‘의료기관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는 이중 신고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의사 A가 진단 후 직접 보고해야 하는 상대방입니다.

의사의 즉시 신고 의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법에 따라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 정보가 의료기관 내부에서 1차적으로 취합되도록 하여, 기관 차원의 신속한 감염관리 조치와 함께 공식적인 대외 신고가 누락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1]

의료기관장의 대외 신고 의무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의료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이를 취합하여 관할 보건소장(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즉, 보건소장이나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는 상대방이며, 의사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1]

법령상 이원화 체계의 실무적 의미
이러한 이원화된 신고 구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감염병 감시(biosurveillance) 체계를 통해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핵심 기전입니다. [1] 의사 개인의 진단 정보가 소속 기관장을 경유함으로써, 의료기관이 환자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 감염관리 프로토콜을 즉시 가동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기관장은 법정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공중보건 당국에 보고할 법적 책임을 지므로, 신고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mplementation System of a Biosurveillance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Legal Ramifications.일반논문Kim AJ, Tak S. (2019) · DOI: 10.1089/hs.2019.0071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의사)의 감염병 신고 실무 가이드진단 즉시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이중 신고체계의 첫 단계

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신고의무의 첫 단계입니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취합하여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의사 개인이 직접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는 것은 법정 절차가 아닙니다.

주의

의료기관 내부 보고가 지연되면 기관 차원의 감염관리 조치와 대외 신고가 함께 늦어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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