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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설
해설: 의료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여야 하며, 처방전은 환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처방전에는 처방 의약품의 명칭·용법·용량, 의료인의 성명·면허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8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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