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과 의료오류의 개념의료오류(medical error)는 의료 제공 과정에서 계획된 활동을 의도한 대로 성취하지 못했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자체가 잘못 수립되어 환자에게 위해를 입혔거나 입히지 않은 모든 결과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1]. 이 정의에서 중요한 점은
환자에게 실제로 손상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류' 자체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위해가 없었다고 해서 오류가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혼동 주의! 부작용(side effect)은 의도된 치료적 용량에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약리 작용이고,
이상반응(adverse reaction)은 의도되지 않은 유해한 반응입니다. 이들은 '오류'가 아닌 약물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료오류와 구분됩니다
[2].
의료과오(medical malpractice)는 의료오류 중에서도 법적으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로, 모든 의료오류가 의료과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3].
적신호사건(sentinel event)은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초래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의료오류의 결과 중 가장 심각한 범주에 해당합니다
[3].
| 용어 | 핵심 정의 | 오류 여부 | 환자 위해 |
|---|
| 의료오류 | 계획 실패 또는 잘못된 계획으로 인한 모든 결과 | 오류임 | 있거나 없을 수 있음 |
| 부작용 | 치료 용량에서 나타나는 예측 가능한 약리 작용 | 오류 아님 | 일반적, 경미한 경우 많음 |
| 이상반응 | 의도되지 않은 유해한 반응 | 오류 아님 | 있음 |
| 의료과오 | 법적 과실이 인정된 의료오류 | 오류임 | 있음(법적 요건) |
| 적신호사건 |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 예기치 못한 사건 | 오류인 경우 많음 | 심각함 |
의료오류는 발생 시점에 따라
계획 오류(planning error)와
실행 오류(execution error)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획 오류는 처음부터 잘못된 치료 전략을 세운 경우이고, 실행 오류는 계획은 올바랐으나 수행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3]. 예를 들어, 폐렴 환자에게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했으나(계획은 정확) 투약 용량을 잘못 계산해 과량을 투여했다면 실행 오류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환자의 신기능 저하를 고려하지 않고 표준 용량을 처방했다면 계획 오류입니다.
의료오류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오류 발생률을 파악하고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1]. 의료오류는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모두에서 이환율과 사망률의 중요한 원인이며, 특히
투약오류(medication error)는 약물 사용 과정의 모든 단계(처방, 조제, 투여, 모니터링)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검사실 의학에서도 오류는 분석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검사 전·후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므로, 전체 과정을 아우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4].
국가시험 관점에서는
핵심! '위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오류는 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발견되어 차단된
근접오류(near miss)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보기 중 '부작용'과 '이상반응'은 약물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오류가 아니며, '의료과오'는 법적 판단이 개입된 하위 개념, '적신호사건'은 결과의 심각성에 초점을 둔 사건 분류라는 차이를 구분해 두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1][2][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Defining medical error.일반논문Grober ED, Bohnen JM (2005)
- [2]
Medication errors: an overview for clinicians.일반논문Wittich CM, Burkle CM, Lanier WL (2014) · DOI: 10.1016/j.mayocp.2014.05.007
- [3]
[Medical error: adverse events].일반논문Aguirre-Gas HG, Vázquez-Estupiñán F (2006)
- [4]
Errors in clinical laboratories or errors in laboratory medicine?일반논문Plebani M (2006) · DOI: 10.1515/CCLM.200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