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호사 윤리지침 제19조(말기 및 임종 과정의 간호)
• 간호사는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에게 동반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본다.
• 간호사는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나 가족, 대리인이 호스피스·완화 간호를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해야 한다.
• 간호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에게도 수분과 영양공급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간호와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 보기 | 판단 | 근거와 설명 |
|---|---|---|
| 1 | 오답 | 수분과 영양공급은 임종 과정에서도 대상자의 안위와 증상 완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할 간호 중재입니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단정적 판단은 윤리지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 2 | 정답 | 임종 과정에 있는 대상자에게도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간호 윤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Izumi 등은 말기 간호를 의학적 모델이 아닌 간호 윤리 관점에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단이나 예후에 제한되지 않는 간호의 책무를 강조합니다[1]. |
| 3 | 오답 |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간호사 개인의 가치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가치관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Hold의 연구는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과정을 탐구하며, 개인적 판단이 아닌 윤리적 성찰과 대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2]. |
| 4 | 오답 | 대리인이 호스피스·완화 간호를 요구할 때 간호를 거부하는 것은 대상자의 이익과 가족의 요구를 모두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Foo 등은 임종 돌봄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환자와 의미 있는 타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4]. |
| 5 | 오답 | 혼동 주의! DNR(심폐소생술 금지)은 심폐소생술이라는 특정 의료행위만 시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통증 관리, 체위 변경, 구강 간호, 정서적 지지 등 다른 간호는 계속 제공되어야 하므로 ‘No care’와 전혀 다릅니다. |
임종 과정에 있는 대상자도 존엄성을 지닌 간호의 대상이며, 간호의 목표는 생명 연장이 아니라 고통 경감과 편안함 유지로 전환된다.
간호사는 통증 완화, 체위 변경, 구강 간호, 정서적 지지 등 적극적 간호를 지속해야 하며, 대상자가 가능한 한 오래 돌봄 결정에 참여하도록 도와야 한다.
윤리적 갈등은 간호사 개인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대상자, 가족, 의료진 간의 지속적 대화와 윤리적 성찰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DNR은 심폐소생술이라는 특정 의료행위만 시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통증 관리, 구강 간호, 정서적 지지 등 다른 간호는 계속 제공되어야 하므로 No care와 전혀 다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