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D-DAY 파이널테스트 59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