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시행령 제18조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3. 본인 일부부담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나 피부양자를 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과잉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의료기관
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 업무 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