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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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닌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시행령 제30조

①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②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③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④ 보건통계의 작성ㆍ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⑤ 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⑥ 국민영양관리사업

⑦ 신체활동장려사업

⑧ 구강건강관리사업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⑩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⑪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⑫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관련공무원 및 담당자의 지도ㆍ훈련사업,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사업,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사업,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 절주문화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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