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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때 보건 등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 소지자를 4급(5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4년(2년) 이상이면서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1년) 이상인 사람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1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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