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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나타낸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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