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보존기간이 5년인 기록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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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보존기간이 5년인 기록은?

해설

의료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5조

•2년: 처방전

•3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5년: 환자 명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10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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