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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가?

해설

의료법 제17조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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