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 배상책임)이 있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인 환자는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간호사와 간호사의 사용자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