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헌장의 건강증진 3대 원칙은 옹호, 역량강화(가능화), 연합(조정, 중재)이다.
•역량강화(가능화): 자신과 가족의 건강유지 능력과 권리를 인정하고,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적극 참여하여 건강증진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조정/중재: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그 활동이 여러 수준 및 분야 간에 통합되고 조정되어야 하므로 보건의료인력 및 관련 전문가의 연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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