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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마약류관리법」상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해설

마약류관리법 제39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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