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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제출한 예방접종 완료여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학생이 있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31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기록을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학생 등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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