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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주요질병관리체계로 관리되는 내용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제4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주요질병관리체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신보건의료, 구강보건의료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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