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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 모두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33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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