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